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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건강보험 

     

 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.외국인들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마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 

     

 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병원에서 진료를 한 뒤 지급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, 병원 진료 비용 뿐

    만 아닐 약제비 등에 대해  초과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 최대 135만원까지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) 

     

   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  직접 대상인지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를 한 뒤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놓치지 말고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후 미지급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시면 본인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➡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➡️ 홈페이지 상단 방문자별 맞춤메뉴 - '환급금 조회/신청'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급을 받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. 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모바일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한 뒤에 진행해 보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많은 분들이 확인을 통해 환급을 받았으니 조회하셔서 과오납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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